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 전세보증금 지원 자격과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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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내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전세보증금을 1회 지원합니다. 퇴소 후 1년 안에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부산진구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 뭘 받나 : 전세보증금 1회 지원 (금액은 신청 전 기관 확인)
  • 신청 : 주택임대계약 후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이런 분이 받아요

  • 만 18세 이후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 부산진구 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 2019년 3월 1일 이후 퇴소하고, 퇴소 후 1년 미만에 신청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전세보증금을 1회 지원
  • 지원 금액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전세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 ②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접수 → ③ 자격 심사 후 지원

문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051-605-4378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퇴소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임대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신청해야 하므로, 거주할 주택 계약을 선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19년 3월 1일 이전에 퇴소했다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A. 2019년 3월 1일 이후 퇴소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그 이전에 퇴소했다면 이 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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