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이 시세의 약 40~50% 수준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합니다
부산도시공사가 기존 다가구 주택을 직접 매입·개보수한 후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임대료는 보통 시세의 약 40~50% 수준이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입주를 원하는 분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의 추천을 거쳐 입주 기회를 받게 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 뭘 받나 : 시세의 약 40~50% 수준 임대료로 매입임대주택 입주
- 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소득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자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공공임대 표준 자산기준으로, 공고 및 유형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총자산: 약 2억 7,3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어떤 혜택을 받나요
부산도시공사가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임대로 제공합니다. 임대료는 보통 시세의 약 40~50% 수준이며, 공고·단지·소득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행 중입니다.
사업 운영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지원합니다.
- 부산광역시가 예산을 교부합니다.
-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절차
- 입주 희망자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 시·군·구가 추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부산도시공사가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개보수합니다.
- 추천 대상자가 입주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목록은 각 모집 공고마다 별도로 안내됩니다. 신청 전 아래 문의처에서 현재 공고 여부와 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인구청년정책국 청년정책과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자산 기준(총자산 약 2억 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은 공공임대 표준 기준으로, 실제 적용 기준은 공고 및 유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수준, 모집 자격, 구비서류, 모집 일정 등 세부 조건은 공고마다 달리 적용되므로 신청 전 해당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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