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이 시세의 약 40~50% 수준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합니다

공식기관
상시 · 조회수 362

부산도시공사가 기존 다가구 주택을 직접 매입·개보수한 후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임대료는 보통 시세의 약 40~50% 수준이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입주를 원하는 분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의 추천을 거쳐 입주 기회를 받게 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 뭘 받나 : 시세의 약 40~50% 수준 임대료로 매입임대주택 입주
  • 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소득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자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공공임대 표준 자산기준으로, 공고 및 유형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총자산: 약 2억 7,3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어떤 혜택을 받나요

부산도시공사가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임대로 제공합니다. 임대료는 보통 시세의 약 40~50% 수준이며, 공고·단지·소득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행 중입니다.

사업 운영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지원합니다.
  • 부산광역시가 예산을 교부합니다.
  •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절차

  1. 입주 희망자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2. 시·군·구가 추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부산도시공사가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개보수합니다.
  4. 추천 대상자가 입주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목록은 각 모집 공고마다 별도로 안내됩니다. 신청 전 아래 문의처에서 현재 공고 여부와 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인구청년정책국 청년정책과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자산 기준(총자산 약 2억 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은 공공임대 표준 기준으로, 실제 적용 기준은 공고 및 유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수준, 모집 자격, 구비서류, 모집 일정 등 세부 조건은 공고마다 달리 적용되므로 신청 전 해당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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