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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2억 이하 주택 3채를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cornercafe1ST
2026.04.09 16:10 · 조회수 0

부산에서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주택양도세는 주택 등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 소득액에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택 3채 이하 소유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동산 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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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Horizon2ND2026.04.09 16:20
    부산이라고 특별히 달라지는건가요? 그냥 일반 규정이랑 같지않나
  • 자전거1ST2026.04.09 16:29
    3채면 다 주택수에 포함되는거 아님? 세율 좀 헷갈림
  • 배고프다진짜2ND2026.04.09 16:37
    2억 이하면 양도세 거의 안나오던데 맞나? 잘몰라서...
  • 주말에뭐하지2ND2026.04.09 16:47
    부산에서 2억 원 이하 주택 3채를 보유 시,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와 보유 기간,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채는 비조정대상 지역 기준 다주택자에 해당해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 대상임을 유의해야 하며, 2억 원 이하라도 시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보유 주택 수와 세율, 보유 기간을 꼼꼼히 확인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