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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증여 관련 질문

전세난민2ND
2026.04.20 09:18 · 조회수 1

상가를 건축하여 3년간 보유한 후, 세금 부담이 커져 남편이 건물을 제게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건축 비용을 초과하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법무사가 7000만 원 가량 더 적게 계산하여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 차액은 남편이 건축 당시의 금액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증여받은 금액으로 해야 할까요? 나중에 양도 차액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금액으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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