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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아파트 매수와 증여세 신고

강남언니1ST
2026.04.10 14:50 · 조회수 3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7억원에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아내의 이름으로 단독 소유하려고 해요. 제 소득이 있지만 남편의 소득이 훨씬 많아서 실제로는 증여와 다름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부부 간 증여는 6억까지는 비과세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를 신고해야 할까요? 참고로 이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고, 현재는 세입자가 있어서 갭으로 구매한 상황이에요. 3억은 매도자에게 이미 지불한 상태이고, 나머지 4억은 임차인이 퇴거 시 보증금으로 돌려줄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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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대출왕91ST2026.04.10 14:56
    부부 간 아파트를 남편 명의에서 아내 명의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6억 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억 원 매수 시 1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이 과세 금액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규제 지역이라도 증여 취득세 및 양도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