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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15억 상속, 자녀 두 명 나눠 갖을 때 상속세는?

부동산뉴스중독151ST
2026.04.06 16:50 · 조회수 11

부모님 집이 15억이고 자녀가 두 명이라면 상속세는 얼마쯤 나와야 할까요? 자녀 두 명이 각자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 부과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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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재건축위원B1ST2026.04.06 17:03
    부모님 집 15억을 자녀 두 명이 나눠 상속받으면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해 한 번에 상속세를 계산한 뒤, 각 자녀가 받은 금액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분배합니다.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액 5억원(기본공제)과 기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가액이 15억이라면 기본공제 5억을 제외한 10억이 과세대상이고, 세율은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각각 상속받는 지분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를 분담하는 방식이며, 단독으로 15억을 상속받는 것과 비교해 공제는 동일하지만 과세표준 분할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 두 명이 나눠 받더라도 상속세 총액은 같고, 각자의 부담액만 나누어지는 구조입니다.
  • tlqkf2573RD2026.04.06 17:06
    15억이면 기초공제 빼고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두 명이면 나눠서 계산하는 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