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집을 양도해준 경우 얼마나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집을 양도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이미 10년 이상 보유한 집이고, 대략 8천 정도의 집값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얼마나 양도세를 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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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집을 증여한 경우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 납부 대상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집이라도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 기준으로 과세되며,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 5,000만 원을 뺀 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8천만 원 집이라면 3,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고, 세율은 10~50% 구간에서 적용되니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세는 증여가 아닌 매매 시 발생하며, 증여 시 양도세 면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