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저금이 1억을 넘어서는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부모님이 매달 100만원씩 적금하면 똑같은 금액을 돌려주신다고 하여 50개월 동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1억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세는 1억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5000만원이 적용될까요? 또한 혼인신고 시 4년간 상속이 1억5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4년이 지나면 1억5천을 넘어서는 상속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5천만원씩 상속이 가능한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상속세는 그냥 받은 총액 기준 아닌가요? 1억 받았으면 그걸로 계산할 듯
- 혼인신고랑 상속세랑 무슨 관련이지...? 나도 헷갈림 ㅋㅋ
- 상속세는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한 금액과 사망 시점의 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며, 증여받은 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만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매달 100만원씩 50개월간 받은 5000만원은 증여로 간주되고, 이미 증여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 대상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 사망 후 남은 재산 기준으로 계산하며, 혼인신고 4년간 상속공제 1억5천만원은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1억 전체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증여받은 5000만원과 상속받은 재산 각각에 맞는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