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결혼했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23년 5월에 했고, 이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과 증여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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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그거 부모님이랑 상속세 같은 거랑 또 다르지 않음? 잘 모르겠네
- 결혼하고 바로 아파트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따로 있나?
- 결혼했으면 혼인공제 같은 게 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증여세랑 겹치나
- 아파트 증여세 계산법 그냥 부모님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 듯ㅋ
- 증여세는 아파트를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혼인신고 시기와는 별개로 과세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0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아파트 시가에서 5,000만 원을 뺀 금액이고, 여기에 증여세율(10~50%)이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혼인과 관련된 추가 공제는 미성년자나 배우자 공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즉, 증여세 산정은 증여 시가와 부모 자녀 간 공제 한도, 증여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