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데,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부모님 명의의 집이 비조정지역 3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제가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임시거처로 전입신고를 해야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면 4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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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려면 잔금일 이전에 임시거처로 전입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4주택 이상 보유하면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전입신고를 통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거처 전입신고는 실거주 확인용이니 실제 거주 가능해야 하고, 주소 이전 신고가 완료돼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만으로 완전히 중과세를 피하려면 해당 주택이 1주택으로 인정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