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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증여로 초과 용돈 상쇄 가능한가요?

1ST
2026.04.09 08:37 · 조회수 6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20년도에 취업을 한 이후로 매달 약 80만원씩 용돈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20년부터 26년까지 약 5천만원을 송금해주셨는데, 23년도에는 추가로 5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증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자녀의 월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주기도 했는데, 이 역시 약 3000만원이었습니다. 총액으로는 약 1.3억을 신고하지 않고 이체했습니다. 이제 자녀가 26년 혼인을 신고하여 결혼증여로 해당 항목을 상쇄하고 싶어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 5천 + 월세 3천)을 송금한 뒤,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축하증여로 8천을 다시 송금하고, 23년도 5천 증여와 26년도 결혼증여 8천을 신고해도 과세 없이 괜찮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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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lkj8921ST2026.04.09 08:56
    결혼증여와 매월 용돈 증여는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됩니다. 2023년에 신고하지 않은 5천만 원 결혼증여는 결혼 시점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고, 매월 80만 원씩 지급한 용돈은 20년부터 총 5천만 원 정도로 일상생활비 성격으로 보이지만 누적금액이 크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증여와 용돈증여는 각각 증여세 신고 기준과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서로 상쇄해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월세 지원도 별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전체 증여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개사32ND2026.04.09 09:02
    그게 진짜 상쇄가 되긴 하는건가요? 그냥 용돈이랑 증여가 따로 분리되는 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