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셀프 작성 체크리스트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실거래가 신고는 차세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 없이 카카오톡·네이버 간편 인증으로 온라인 완료가 가능합니다. 신고 관청 선택, 거래인 등록, 물건 정보 입력, 거래 금액 합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투기과열지구 증빙서류 업로드, 전자서명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합계가 매매 가격과 1원도 오차 없이 일치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라면 대출서류·예금잔액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양측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관청에 자동 접수되고, 승인 완료 후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전 준비물
| 준비물 | 용도 |
|---|---|
| 계약서 원본 | 계약일·잔금일·계약금·중도금·잔금·매도인 정보 확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 본인 주소(도로명) 입력 |
| 매도인 연락처 | 전자서명 요청 |
| 투기과열지구 증빙서류 (해당 시) | 대출서류, 예금잔액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 단계별 체크리스트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 ] 포털에서 '차세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검색 후 접속
- [ ]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공동인증서 불필요)
신청인·거래인 등록
- [ ] 신고 관청 선택 — 본인 거주지가 아닌 아파트 소재 시군구
- [ ] 본인(신청인) 정보 입력 후 실명 확인 버튼 클릭
- [ ] 매수인: 신청인 복사 버튼 → 거래인 등록
- [ ] 매도인: 플러스(거래인 추가) → 계약서에 적힌 정보 그대로 입력 → 거래인 등록
- [ ] 목록에 매도인·매수인 2명 최종 확인
물건 정보 입력
- [ ] 거래 종류 '공동 주택', 거래 유형 '일반 매매' 선택
- [ ] 소재지 검색 → 동·호수 선택 → 대지권 비율 조회 클릭 → 물건 선택
- [ ] 토지 대장 검색 → 대장 선택
- [ ] 파란색 '자동 계산' 버튼 2개 클릭 (지분 면적 오차 방지)
- [ ] 총 매매 가격 입력 → 물건 등록
거래 금액 입력
- [ ] 계약 일자·잔금 지급 일자 달력에서 정확히 선택
- [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총 매매 가격 (1원 오차 없이 일치)
- [ ] 작성 완료 버튼 클릭 → 전자서명하기 버튼 클릭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해당자만)
- [ ]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버튼 클릭
- [ ] 팝업 창에서 매수인 이름 클릭 후 '직접 제출' 선택
- [ ] 자기자금 항목 입력: 예금액, 매각 대금, 부동산 처분 대금 등
- [ ] 차입금 항목 입력: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임대 보증금 (갭투자 시 세입자 전세 보증금 필수 포함)
- [ ] 자기자금 + 차입금 합계 = 매매 가격 100% 일치 확인 후 등록
투기과열지구 증빙서류 업로드 (해당자만)
- [ ] '자금조달 계획 증빙서류' 버튼 클릭
- [ ] 매수인 이름 클릭 후 파일 선택으로 서류 업로드
- [ ] 서류 목록표에서 파일 종류 체크 후 등록
전자서명 및 최종 접수
- [ ] 화면 하단 파란색 '전자서명하기' 버튼 클릭
- [ ] 내 이름 옆 '전자서명하기' → 간편 인증으로 본인 서명 완료
- [ ] 직거래라면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시스템 접속 후 전자서명 요청 (매도인 서명 없이는 접수 불가)
- [ ] 양측 서명 완료 → 관청 자동 접수
- [ ] 신고 이력 조회에서 '접수 완료' 상태 확인
- [ ] 담당 공무원 검토 후 '승인 완료' 전환 → 신고 필증 발급·저장 (등기 진행에 필요)
3. 결론
계약금·중도금·잔금 합계, 자금조달계획서 자기자금·차입금 합계, 두 가지 모두 총 매매 가격과 정확히 일치해야 오류 없이 접수되며, 직거래 시 매도인 전자서명 완료가 접수 조건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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