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5000만원 가량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아내로부터 1억2000만원 가량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궁급합니다. 또한 1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한편, 1세대에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방으로부터 재산세가 중가세로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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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상속받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시가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아파트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과세되며, 상속 시점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데, 양도 차익(매도가격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상속 취득가는 상속 시점의 시가로 인정되어, 1억20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 기간, 거주 여부, 그리고 차익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단기 보유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금은 보통 시가 기준이라던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나을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