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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ㅂㅈ1ST
2026.03.23 15:34 · 조회수 1

5000만원 가량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아내로부터 1억2000만원 가량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궁급합니다. 또한 1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한편, 1세대에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방으로부터 재산세가 중가세로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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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0724하은2ND2026.03.23 15:41
    상속받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시가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아파트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과세되며, 상속 시점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데, 양도 차익(매도가격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상속 취득가는 상속 시점의 시가로 인정되어, 1억20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 기간, 거주 여부, 그리고 차익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단기 보유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0418현우3RD2026.03.23 15:45
    세금은 보통 시가 기준이라던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나을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