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신청 자격과 금리·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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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조회수 224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했거나 퇴거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5천만 원을 연 2.8% 금리로 빌려주는 국토교통부 제도입니다.

한눈에

  • 누구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지자체장 추천 필요
  • 뭘 받나 : 최대 5천만 원 전세자금 대출, 연 2.8% 금리
  • 신청 : 접수기관마다 다르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부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분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고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 허가 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분

얼마나 받나요

  • 대출 한도 : 최대 5천만 원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방식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금리 : 연 2.8%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 연장 조건 : 원금 10% 상환 또는 금리 0.1%P 가산 중 하나 적용
  • 담보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해당 지자체에 지자체장 추천 요청
  • ② 임대차 계약서·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준비
  • ③ 접수기관에 신청 (기관마다 다르니 지자체에 미리 확인)
  • 신청 기한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단독 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세대원 유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이 3개월로 짧습니다. 전입일 또는 입주일 기준으로 기한을 바로 계산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는 금리가 얼마인가요?

A.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에게는 연 0.8% 금리가 적용됩니다.

Q. 대출 기간 연장 시 추가 조건이 붙나요?

A. 연장할 때마다 원금의 10%를 상환하거나 금리에 0.1%P를 가산하는 조건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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