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번호 문제
예정고지가 290이지만, 실제로 이번년도 1분기 세액은 150 정도로 적었어요. 150을 모바일 지로 QR로 납부했는데, 여전히 홈택스에는 예정고지 290이 보이네요. 이걸 무시해도 될까요? 납부번호가 다르게 나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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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이거 그냥 290 무시해도 되는거 맞아?
- 확정신고서 작성 시 ‘예정신고(고지) 기납부세액’ 항목에 납부한 예정고지액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후, 예정고지액을 차감해서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환급이 발생하면 보통 신고 후 30일 이내에 입금 안내가 이루어지니, 환급 절차도 차분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 납부번호 다르면 뭔가 꼬인거 아닌가..?
- 예정고지랑 실제 납부액이랑 달라도 그냥 처리되는거 같긴 하던데...
- 부가세 예정고지세액과 실제 납부세액이 다를 때는 확정신고에서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서 차액을 정산해야 해요. 만약 예정고지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은 환급 대상이 되고, 반대로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나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꼭 완료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