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매출누락으로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받았어요
부가세신고 매출누락으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어요. 사업자등록도 안 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도 없어요. 모든 거래는 제 통장을 이용해서 이뤄졌는데, 세무서에서 7천만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인과 함께 일하는 동안 매달 수익의 50%씩 정산했고, 제 통장에서 지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인과의 동업을 인정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요? 지인과 함께 했는데 제게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인과의 동업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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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시 매출누락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통장 입출금 내역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세무서는 통장 거래 내역을 토대로 매출을 판단하므로 7천만원 매출누락 지적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사실관계와 정산 내역을 명확히 설명하는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인과의 정산 비율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미비나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별개 문제로, 매출 자체가 신고 대상이므로 누락 시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