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아동을 입양해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한 광진구 가정에 드리는 입양 축하금

복지로
복지로
상시 · 조회수 1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입양하여 건전하고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분들에게 현금으로 입양 축하금을 드립니다. 축하금은 1회 지급되며,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입양한 가정
  • 뭘 받나 : 현금 입양 축하금 1회 지급
  • 신청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이 제도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입양하여, 그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양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거주지 기준, 입양 아동 연령 등)은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에서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신청 전 가정복지과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세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입양 축하금을 현금으로 1회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에서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방문 또는 문의를 통해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전 준비해야 할 서류와 구체적인 접수 절차는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에 미리 문의하세요.

도움됐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