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은 30일 내 신고해야 과태료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완화된 기준으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수준입니다. 신고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으므로 보증금을 지키는 권리까지 한 번에 갖출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 이상인 전월세 계약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정부에 알리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계약
-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함께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어느 한쪽이 혼자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국토교통부가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과태료 |
|---|---|
| 미신고 또는 기한 초과 신고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 거짓 신고 | 100만 원 |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자진 신고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금액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란 계약이 특정 날짜에 실제로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날짜 도장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우선변제권(경매 등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이 확보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디서 신고하나요?
두 방법 모두 가능하며,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됩니다.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모바일에서도 신고 가능
- 전자계약으로 계약한 경우 임대차 신고가 자동 신청 처리됨
오프라인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계약 기준일로부터 30일을 세어 보세요. 온·오프라인 어디서 하든 계약서를 꼭 챙겨야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미루지 않고 일찍 처리할수록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 이거 몰라서 계약하고 30일 넘겨버렸어요ㅠ 과태료 기준 대폭 낮아졌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빨리 해야겠죠
- 전자계약으로 했는데 자동신청 된다는거 진짜예요?? 제가 따로한기억이 없어서요
- 확정일자를 신고할 때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몰랐네요. 예전에 주민센터 따로 갔던 기억 있는데 계약서 첨부하면 된다니 훨씬 편하겠다 싶어요
- 솔직히 과태료 2만원에서 30만원이면 너무 낮은거 아닌가요 이러면 그냥 안 신고하는 사람도 있을것 같은데
- 거짓신고 100만원은 좀 무섭네요 미신고 최대 30만원인데 거짓 신고는 100만원이면 그냥 정확하게 내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