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은 30일 내 신고해야 과태료 없습니다

정보알림이VIP
2026.07.06 09:24 · 조회수 75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 나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완화된 기준으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수준입니다. 신고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으므로 보증금을 지키는 권리까지 한 번에 갖출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 이상인 전월세 계약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정부에 알리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계약
  •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함께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어느 한쪽이 혼자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국토교통부가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과태료
미신고 또는 기한 초과 신고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100만 원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자진 신고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금액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란 계약이 특정 날짜에 실제로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날짜 도장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우선변제권(경매 등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이 확보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디서 신고하나요?

두 방법 모두 가능하며,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됩니다.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모바일에서도 신고 가능
  • 전자계약으로 계약한 경우 임대차 신고가 자동 신청 처리됨

오프라인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계약 기준일로부터 30일을 세어 보세요. 온·오프라인 어디서 하든 계약서를 꼭 챙겨야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미루지 않고 일찍 처리할수록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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