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이슈톡톡VIP
2026.07.05 15:27 · 조회수 84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부동산 등기부에 "나는 아직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를 마치면 새 집으로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이 유지됩니다. 이사하면 전입신고가 빠지면서 두 권리가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이 등기를 먼저 완료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사를 하면 보증금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이유

이사 후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소멸합니다. 대항력이 없어지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없고,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면 경매가 진행될 때 다른 채권자에게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권리를 이사 후에도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남겨 두는 방식으로 보호합니다. 집주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후에 진행하는 지급명령·민사소송·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분쟁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단계입니다.

신청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차 기간이 실제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최초 계약 만료뿐 아니라 묵시적 갱신(아무 말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이나 갱신청구권 행사로 늘어난 기간까지 모두 끝나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신청 대상입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그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사를 강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목적 자체가 이사 후 권리 상실을 막는 것이지, 등기가 완료됐다고 해서 반드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시점은 세입자가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6가지 체크리스트

  1.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법원 결정이 나오면 관할 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신청 전에 위택스(Wetax)에서 미리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보증금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행 기준 일반적으로 약 1만 원 수준입니다.
  2.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확인서 — 결정 후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 드는 수수료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현행 기준 약 3,0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3.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 등기소에서 현행 기준 1,000원에 발급합니다. 너무 오래된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최근 발급본을 준비합니다.
  4. 건축물현황도 — 해당 주택의 위치와 구조를 나타내는 서류로, 발급 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부분을 빨간 선으로 표시하고 어느 구획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두 가지가 갖춰져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주민등록등본 —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된 임차인 본인의 등본입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3단계로 신청합니다

1단계 — 신청서 작성·제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하고 신청 취지와 이유를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맞춰 작성합니다. 기본 양식이 미리 채워져 있어 처음이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2단계 — 결정문 수령: 법원이 신청을 허가하면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3단계 — 등기 완료 확인: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주택 등기부를 직접 조회해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꼭 확인합니다.

집주인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권리를 잃는 지름길입니다. 이 등기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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