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거주자가 지인 전입 유도하면 받는 장려금 조건과 금액
보은군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사는 지인을 보은군으로 전입시켜 6개월 이상 거주하게 하면, 유도 인원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보은군에 살면서 타 시·군·구 주민의 전입을 유도한 분
- 뭘 받나 : 유도 인원에 따라 20만 원 또는 50만 원 현금 장려금
- 신청 : 상시 신청 · 충청북도 보은군청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 현재 보은군에 거주 중인 분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보은군으로 전입하도록 유도한 분
- 유도한 전입자가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한 경우에 해당
얼마나 받나요
- 2명~4명 전입 유도 : 20만 원 지원
- 5명 이상 전입 유도 : 50만 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기·서류는 충청북도 보은군청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전입자가 6개월 이상 실제로 보은군에 거주해야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 신청 서류·지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보은군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자 수에 따른 지급 방식이 단계별인가요, 누적 합산인가요?
A. 세부 지급 방식은 공고·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보은군청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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