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고소 관련 질문
안전신문고에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사고를 유발할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를 유발할만큼 위험한 상황이 성립 요건으로 존재하는지 2. 경찰은 이 정도 사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3. 무죄 판결 시 상대의 변호사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 4. 창원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경찰조사 참석 시 거주지 인근 경찰서로 이관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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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신고 시 사고 유발 위험성은 단순한 분노나 불쾌감을 넘어, 실제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주행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정거, 급가속, 차선 변경, 가로막기 등의 위험한 행동이 블랙박스 영상에 뚜렷하게 보여야 사고 위험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에는 발생일, 시간, 장소, 상대 차량번호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기재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준비가 필요해요.
- 경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 아닐까 그냥? 변호사비용은 잘 모르겠음 ㅠ
- 사고 유발해야만 보복운전 인정되는거 아님? 좀 헷갈리네
- 경찰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보복운전 신고를 관할 경찰서로 이관해 신고 내용과 증거를 검토하며 현장 확인과 자료 수집을 진행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진술을 듣고 필요하면 소환이나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조사 결과에 따라 범칙금·벌점 등의 행정처분이나 위험성, 고의성 인정 시 형사 입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