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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법적 기준과 신고 가능 여부

고양이키워요3RD
2026.04.24 01:30 · 조회수 13

갑자기 끼어들어서 클락션을 울렸는데, 상대방이 차에서 내려와서 왜 그러냐며 앞에 차가 있어서 끼어들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블랙박스를 보라고 요구하며 승질을 냈습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니 해봐해봐 하며 지차로 돌아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려는데, 허위 신고 시 행정기관에서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때리려는 행동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하고 싶지만, 오히려 제게 피해가 갈 수도 있을까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과 음성 파일로 상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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