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9~45세 무주택 청년 주택구입·전세대출 이자 연 3%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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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19~45세 무주택 청년이 주택구입 또는 전·월세 대출을 받으면 연 3% 이내 이자를 시에서 지원합니다. 주택구입자금은 연 최대 300만 원, 전·월세보증금은 연 최대 150만 원씩 최장 4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보령시 거주(또는 1개월 내 전입 예정)인 만 19~45세 무주택 세대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뭘 받나 : 연 3% 이내 대출이자 — 주택구입 연 최대 300만 원 / 전·월세 연 최대 150만 원
  • 신청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상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45세 이하 청년
  •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자녀 등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얼마나 받나요

대출금리 중 연 3% 이내 해당 금액을 시에서 부담하고, 초과분은 본인이 냅니다.

  • 예시: 금리 4.1% → 3% 지원, 1.1%만 본인 부담

주택구입자금

  • 연 최대 300만 원 지원 / 대출한도 2억 원 이내 / 최대 4년

전·월세보증금

  • 연 최대 150만 원 지원 / 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 임대차 계약 기간 내 2년, 1회 연장 시 최대 4년 (계약 종료 시 기간이 남아도 지원 종료)

대상 주택 조건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단독·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해당
  • 직계 존·비속 가족 소유 주택의 임대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방문 → ② 신청서·자격증빙 서류 제출 → ③ 심사 후 이자 지원
  • 상시 신청 가능 / 문의: 충청남도 보령시 담당 부서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자녀 등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전·월세의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그 시점까지만 이자를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보령시로 전입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령시 소재 주택에 대출을 받고 1개월 이내에 전입 예정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전·월세 보증금 지원을 연장하면 총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최초 2년, 1회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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