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무주택 청년 공공임대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보령시에 거주하는 19~45세 무주택 청년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연 최대 3% 이내 이자를 최대 2년(연장 시 4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농협은행 보령시지부이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보령시 거주(또는 1개월 내 전입 예정) 19~45세 무주택 세대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뭘 받나 : 공공임대 보증금 대출이자 연 최대 3% 지원 (연 최대 150만 원, 대출한도 5천만 원)
- 신청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 상시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직계 존·비속 가족 소유 주택 임대는 제외
얼마나 받나요
- 지원 금리 : 연 최대 3% 이내
- 연 최대 지원액 : 150만 원 범위 내
- 대출한도 : 5천만 원
- 지원기간 : 임대차계약 기간 내 2년 이내, 기한 연장 시 최장 4년
- 이자 지원 기간이 남아 있어도 주택 계약 기간까지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에 방문해 상시 접수
- 자세한 서류 및 절차는 신청 전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또는 보령시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은 세대주 본인 기준이며, 신청일 현재 충족해야 합니다
- 이자 지원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지원이 함께 종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보령시에 전입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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