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등록 장애인 세대주 월세 가구 주거비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세대주가 등록 장애인인 월세 거주 가구에 매월 5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인 가구가 대상이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세대주가 등록 장애인이고 월세로 거주 중인 가구
- 뭘 받나 : 가구당 월 5만 원 주거비 현금 지원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 포함)
이런 분이 받아요
- 세대주가 등록 장애인이며 현재 월세 거주 중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아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또는 시설 수급자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장애인인 경우
얼마나 받나요
-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매월 정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신청접수(읍면동 주민센터) → ② 선정 적합성 조사 → ③ 지원대상자 결정 → ④ 급여 지급
- 문의: 보령시청 경로장애인과 041-930-3631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으면 이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현재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세대주가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며,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데 세대주는 비장애인입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불가합니다. 세대주 본인이 등록 장애인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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