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중 차와 경미한 사고, 형사 합의 가능할까요?
오늘은 아픔을 이기기 위해 약국에서 약을 사러 나갔다가 보도를 걸으며 걷고 있었어요. 그때 약봉투를 쳐다보다가 차가 후진으로 다가왔고, 경찰서에서 CCTV 확인 후, 가해자가 12대중과실이라고 합니다. 진단만 받고 2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형사 합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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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12대중과실이면 합의는 거의 힘든거 아닌가요?
- 보도 중 차와 경미한 사고에서 형사 합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어요. 여기서 12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음주, 무면허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처벌이 면제될 가능성이 생기지만, 합의가 형사처벌 자체를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에요.
- 보통은 형사합의 안 하면 벌금도 나올텐데 글쎄요...
- 이거 진짜 복잡한 거같음. 그냥 보험처리만 하라는 얘기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