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 조건에 따른 혜택 문의
현재 상속으로 인해 공유지분(1/3)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 배우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금자리론 대출은 생애최초(80%까지)와 일반 보금자리론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공유지분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더라도, 생애최초 80%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혹시 무조건 70%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배우자가 무주택이면 생애최초로 봐줄 수도 있지 않나? 아닌가?
- 공유지분 처분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상속 등으로 주택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금자리론 심사 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표와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을 통해 이력을 확인하며,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대상 1주택만 보유해야 예외적으로 생애최초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무인수자라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대출 조건은 본인 명의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세대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 다만,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대상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신청 시 중요한 기준이 되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 공유지분 때문에 생애최초 혜택 못 받는 경우도 있던데, 좀 복잡한가봄
- 보금자리론 조건 진짜 헷갈림 ㅠㅠ 누가 상세하게 정리 좀 해줬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