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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금이 아들 통장으로 입금될 때 발생하는 증여세 확인

amy901ST
2026.04.11 04:49 · 조회수 24

아버지가 병원비 환급금을 받게 되어 아버지의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아들의 통장으로 입금된다면 이는 사실상 아들에게 재산이 이동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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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ado7242ND2026.04.11 05:01
    아버지 병원비 환급금이 아들 통장으로 입금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간 금전이 아들의 계좌로 직접 들어가면 세법상 증여로 보거든요.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니, 환급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거나, 환급금 입금 후 아들에게 별도 증여 절차를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아들 계좌로 바로 받지 않는 게 증여세 문제를 피하는 최선 방법입니다.
  • xyz3483RD2026.04.11 05:08
    그냥 아버지 병원비 환급금인데 왜 증여세가 붙는지 이해가 잘 안감...
  • 무주택자ㄱㅎ1ST2026.04.11 05:18
    그럼 아들 통장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증여세 내야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