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법인 인정상여처분 이후 원천세 신고 관련 질문

수도권탈출각2ND
2026.04.10 08:21 · 조회수 0

법인 인정상여처분 이후 귀속된 2월에 지급된 원천세 신고를 전자나 서면으로 이미 진행했는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홈택스에 4월 10일까지 전자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진행해야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임대인23RD2026.04.10 08:28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신고해야 하는 거 맞아요?
  • skawls2ND2026.04.10 08:37
    법인 세금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신고 절차는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고서 작성·검토 후 제출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신고도움자료와 오류검증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 quokka2ND2026.04.10 08:40
    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그냥 하면 됨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