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대여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자진신고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법인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다가 자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내야 할 금액은 약 3천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이 금액을 보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 납부도 불가능하며 직접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맞는 것인지,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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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법인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체납 자진신고는 가능하지만, 벌금 약 3천만 원은 신속히 납부해야 하며 분할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보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징역 등)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일부 감경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체납액과 벌금 규모가 크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거 벌금도 벌금인데 징역까지 간다고?? 진짜 말도 안 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