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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렌터카 이용 시 제2운전자 안전 문제

실거주자1ST
2026.04.15 20:20 · 조회수 1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박사님이 출장을 가기 위해 1박 2일 차를 렌트했습니다. 소규모 기업에서 렌트를 하였고, 비용 처리는 연구소 내부 결재로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차를 빌린 사람은 박사님 이름으로, 계약자 이름 또한 법인이 아닌 박사님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렌트카 회사에서 제2운전자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증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운전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무보험으로 운전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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