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대여후 이자소득원천징수, 기납부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법인이 개인에게 대여한 후 이자를 받았습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73조 6항에 따라 이를 원천징수하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법인이 선납한 세금은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규 등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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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개인에게 대여하고 받은 이자에 대해 법인세법 제73조 6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금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개인의 소득세 납부를 위한 것이고,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선납한 이자소득세는 자신의 법인세에서 공제 불가하며, 개인은 별도로 이자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에서도 법인과 개인 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의 세액 산출 및 납부와 연동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법인의 기납부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면 그만큼 공제되는거 아닌가요?
- 기납부세액공제는 보통 가능한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