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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원천납부세액 공제 관련 질문

재건축위원B1ST
2026.03.20 10:15 · 조회수 1

법인세 원천납부세액에 대해 궁금한데요. 결정세액이 10만원이고 원천납부세액이 20만원이라고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정세액 10만원에 공제를 넣고 20만원을 환급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천납부세액 중 10만원만을 환급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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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혼자삽니다2ND2026.03.20 10:26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몰겠음 ㅋㅋ
  • 발품왕231ST2026.03.20 10:32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공제 환급은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 신고 메뉴에서 법인세 신고/환급 신청 메뉴로 이동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같은 원천납부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 후에는 국세청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올 수 있으니, 미리 관련 서류를 잘 정리해 두면 원활한 환급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 kk06111ST2026.03.20 10:38
    환급 절차는 보통 1~3개월 내에 처리되지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연될 수 있어요. 환급액이 큰 경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허위 신고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환급을 무사히 받는 핵심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