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명의 변경은 법무사에게만 맡겨야 할까요?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 사업자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혹시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으면 변경이 어려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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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뭐 그냥 서류만 잘 챙기면 세무서에서 해주긴 해요 근데 막상 해보면 복잡한 느낌임 ㅋ
- 법인사업자 대표자 명의 변경 절차는 대표자 선임 및 퇴임에 관한 결의를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진행한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 변경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의사록, 취임·사임 승낙서,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등기 처리 기간은 보통 2~3일 정도 소요되며,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 법무사 안 쓰고도 직접 가능한 걸로 아는데, 시간 좀 걸리긴 하다 들었음
- 법무사에게 대표자 명의 변경을 의뢰하면 등기 서류 준비부터 접수, 그리고 세무서 신고까지 행정 절차를 꼼꼼하게 처리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기한 내 등기가 완료되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 접수나 홈택스 신고 같은 복잡한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법무사 의뢰가 절차 간소화와 안정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