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운 집 퇴실할 때 도배·장판 수리비 어떻게 되나요
반려동물이 만든 도배·장판 훼손은 집주인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일상적 마모 범위를 넘으면 세입자가 수리 책임을 집니다. 단, 원상회복(이사 나갈 때 집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처음 이사 왔을 때와 똑같이 새 집처럼 만들어 놓으라는 뜻이 아니어서, 자연스러운 벽지 색 바램이나 가벼운 생활 흠집은 세입자 부담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이유로 보증금 전체를 안 돌려준다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며, 해당 수리비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첫날 사진·동영상을 찍어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원상회복'은 새 집처럼 만들고 나가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원상회복(이사 나갈 때 집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란, 처음 입주했을 때와 똑같이 만들어 놓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벽지 색 바램이나 가벼운 생활 흠집 — 이런 일상적 마모(통상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낡음)는 세입자에게 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기본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범위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세입자 행동으로 생긴 손상, 특히 반려동물이 만든 훼손입니다.
반려동물 허락을 받았어도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집주인 허락 여부에 따라 부담 기준이 달라집니다.
| 상황 | 수리비 부담 |
|---|---|
|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었는데 키운 경우 | 세입자 부담 (원칙) |
| 금지 특약 없이 몰래 키운 경우 | 세입자 부담 |
| 허용 특약 있고, 일상적 마모 수준의 훼손 | 세입자 부담 아님 |
| 허용 특약 있지만, 일상 범위 초과 손상 (문짝 심하게 손상·벽지 대면적 뜯김 등) | 세입자 부담 |
핵심은 이것입니다. 집주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집을 훼손해도 된다'고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도 일상적인 파손 범위를 넘어선 손상이 생겼다면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책임이 있습니다.
수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한 푼도 안 돌려준다면?
집주인이 "수리비 안 내면 보증금 전혀 못 돌려준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실제 문제가 된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리비 일부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지연 이자(돈을 제때 못 돌려받은 것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실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입주 첫날 집안 곳곳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찍어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손상이 내가 만든 건지, 원래 있던 건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계획이라면, 계약서에 허용 특약을 명확히 넣어두면 분쟁의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이거 딱 필요한 정보네요 지금 고양이 키우는데 집주인이 원상복구 다 해놓고 나가라고 하길래 어디까지해야되는건지 몰라서 엄청 걱정했거든요 벽지 색빠진거도 다 내야하는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ㅠㅠ
- ㄹㅇ 보증금 전부 안 돌려준다는 말 듣고 멘탈 나갔었어요 저도 강아지 키우다 퇴실했을때 집주인이 그렇게 나와서 그냥 다 물어줬는데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었던거였네요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ㅠ
- 근데 허용 특약 있어도 일상 범위 초과하면 세입자 부담이라는 기준이 좀 애매한것같은데요 일상 범위 초과 판단을 누가 하는 건가요
- 저도 퇴실때 사진 없어서 진짜 고생했어요 집주인이 원래있던 흠집도 저한테 청구하려 해서 결국 보증금 일부 공제당하고 나왔어요.. 입주 첫날 사진찍기 진짜 필수입니다
- 계약서에 금지 특약있었는데 몰래 키운 경우는 당연히 내야죠 계약 위반이니까요ㅋ 그런데 허용받고 키웠는데 일상 수준 벗어났다고 청구하는 건 집주인 입장에서 좀 과한거 아닌가요
- 반려동물 특약 어떻게 작성해야 분쟁이 덜 생기는지도 알고 싶어요 계약서에 그냥 "반려동물 허용"이라고만 써있으면 나중에 또 문제 생길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