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미혼 디딤돌대출 조건문의

내집마련언제4TH
2026.04.16 19:17 · 조회수 1

30세 이상 미혼이며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에서는 어머니(세대주)와 저, 누나가 같은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시 단독 세대주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세대분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대분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쉽게 세대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취하는 친구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동거인)은 가능한 것인가요? 이사 중에 친구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주소를 옮길 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stone34862ND2026.04.16 19:25
    세대분리 꼭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진짜 까다롭긴 한가봐요
  • 순대1ST2026.04.16 19:33
    세대주 변경 없이 신청 가능한 거 아니었나요? 잘 모르겠네요ㅠ
  • ok2ND2026.04.16 19:39
    미혼 단독세대주로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에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특히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직계존속이나 미성년 형제·자매 중 한 명과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부양관계를 유지하면 일반 세대주와 동일한 한도와 면적 기준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면적 85㎡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