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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증여 관련 문의

slowmorning2ND
2026.04.18 23:32 · 조회수 1

아이 이름으로 주식 통장을 만들어 2000만원을 넣어주고 증여세를 신고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은 주식을 사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고금리 적금에 매월 이체한 후 1년 만기 시 다시 주식 통장에 넣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주식 통장에 넣는 2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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