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세금 신고 관련 문의
미성년 자녀에게 여러 차례 돈을 이체하여 증여했는데, 이제 세금 신고를 하려 합니다. 홈텍스에서 증여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026년에 기한 후 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2011년에 500만원을, 2013년에 500만원을, 2018년에 500만원을, 2020년에 500만원을 총 2000만원을 10년 동안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500만원을 더 증여할 경우, 10년 이내에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는지, 2020년에 이미 2000만원을 신고하여 5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23년에 500만원을 더 증여할 때 500만원 또는 1000만원 단위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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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는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서 제출은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