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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관련 질문

oak2ND
2026.04.12 09:38 · 조회수 1

자녀 명의 주식과 청약저축에 꾸준히 입금해 왔는데, 현재 평가액이 2,000만 원 미만입니다. 미성년자 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은 면제되지만, 신고를 위해 과거가 아닌 현재 신고할 때 수익금을 포함한 총액을 증여 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수시 입금 과정에서 이체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한가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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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nullpointer2ND2026.04.12 09:47
    미성년자 증여 신고 시 현재 시점의 평가액과 수익금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과거 입금 내역이 아니라 현재 평가액과 발생한 수익을 합산한 금액이 증여 가액이 됩니다. 증여 공제 한도 2,000만 원 이내라면 세금은 면제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며 수익금도 증여 재산에 포함됩니다. 수시 입금의 경우에도 각각 증여 시점별로 평가하므로, 합산 평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년 증여 신고를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1ST2026.04.12 09:53
    그냥 지금 시점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님? 과거까지 따지고 그러진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