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세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미성년자녀에게 10년단위로 증여세 없이 2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에 친할머니가 아이통장으로 2000만원을 보내주고, 2024년에는 엄마가 1500만원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신고를 안 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아이통장에서 1500만원을 제 통장으로 보내고 할머니가 보내준 2000만원만을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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