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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snek04221ST
2026.04.02 21:37 · 조회수 1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미성년자의 경우,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사대보험을 들면 현금영수증을 띄워야 한다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면 피부양자로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제 소득은 이를 훨씬 초과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제 소득을 넣어주고 신용카드를 빌려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한, 생일이 안 지난 미성년자의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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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포기못해441ST2026.04.02 21:52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어요. 만약 근로자와 미성년자의 주소가 같다면, 본인인증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중에서 선택해 진행해야 해요. 신청 후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에서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winter2ND2026.04.02 22:01
    미성년자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과는 별개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 인적공제용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기준이 달라 혼동하지 않으셔야 해요. 세무서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등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야 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근로자의 본인인증 후 미성년자를 선택해 귀속년도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