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증여 관련 공제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아이는 2016년 7월생으로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님과 할머니가 2025년 6월에 각각 1000만원을 아이의 주식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직계존속 합산 기준을 몰라서 각자 2000만원씩 이체했다가 합산 20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기한이 지나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아이의 주식계좌에는 배당금이 들어오고 주식 발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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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녀에 대한 직계존속 증여 공제한도는 10년간 총 2000만원까지이며, 부모와 할머니를 합산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기준으로 부모님과 할머니가 각각 1000만원씩 증여해 총 2000만원이므로 공제한도 내에 있습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가 이루어지면 그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제는 직계존속 전체 증여액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개인별이 아닌 가족 전체 한도로 보셔야 합니다. 증여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관리해 10년간 합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그럼 2000만원 넘으면 세금 내야 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