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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페이백 문제, 과연 괜찮을까요?

오늘도야근1ST
2026.03.19 07:03 · 조회수 175

내가 듣기로는 미분양 아파트를 2,000만원 정도에 페이백해준다 해서 계약금을 냈더니, 현금이 아니라 일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세금을 떼고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이 적은 사람이라면 페이백을 받게 된다는데,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일까요? 다른 미분양 아파트도 비슷한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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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부동산뉴스중독151ST2026.03.19 07:14
    세금 처리 절차를 보면, 페이백 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거래 내역서나 영수증 같은 자료를 꼭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금액을 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하고, 신고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상황이 복잡하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월요일싫어2ND2026.03.19 07:17
    미분양 아파트 페이백은 단순 환불과 달리,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성격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백을 받으셨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해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특히 사업자 등록 여부와 지급 성격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 거실에서달리기651ST2026.03.19 07:21
    뭔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페이백이 현금 아닌 일로 처리가 된다니 좀 이상한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