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재상장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손해 질문
미국에 상장된 주식인 비트팜스에 투자하고 있는데, 재상장으로 새로운 주식을 받았습니다. 투자한 원금은 1500만원이었는데, 새로 받은 주식은 원금이 10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토스증권사에 문의해보니 양도소득세를 손해를 본 만큼 차감해준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득이 없으면 손해를 봐야 하는 건가요? 주주인이 판매한 것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처리된 것인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요? 주식 교환 방식이라고 하지만 처리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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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그냥 복잡해서 손해 보는 거 감수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미국 주식 재상장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손실 보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법령이나 신청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양도소득세는 매입가와 매각가의 차액 기준으로 과세되며,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이익과 상계하여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해요. 따라서 재상장으로 인한 손실 처리는 증권사나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도소득세가 진짜 그렇게 처리되는건가요? 잘 모르겠네...
- 재상장하면 세금 문제 복잡해진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