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
작년 말에 미국 주식을 처음 7천만원으로 투자하고 팔았어요. 달러로 약 9천만원 정도를 얻어 2000만원 가량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 달러 금액을 그대로 주식 통장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때가 왔다는데, 환율 상승으로 순수 환율 차익이 약 1000만원 정도 늘어 대략 1억이 되었습니다. 환전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환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매일 금액이 변하는데, 환전을 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환차익 1000만원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환전하지 않고 보유 중에 양도소득세를 처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과 필요경비,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가 적용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