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학 준비 중인데 5천만원 증여세 관련 질문
미국 대학원 유학을 준비 중인데,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님께서 5천만원을 지원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때 5천만원을 송금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또는 미국 학교로 직접 송금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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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증여세는 부모님이 직접 주면 내야 하는 걸로 아는데, 학교로 바로 보내면 좀 다르지 않을까?
- 미국 유학이라서 복잡한 거 같은데, 그냥 5천만원 받으면 일단 신고는 해야한다던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 5천만원을 부모님께서 직접 본인에게 송금하면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미국 학교로 직접 학비를 송금할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어 별도의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비과세는 교육비용 직접 지급에 한정되며, 학비를 부모님이 학교에 직접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생활비 등 기타 용도로 송금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증여세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