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월세 최대 1,440만원 융자해 주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조건 정리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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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조회수 207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1.3~1.8%의 낮은 금리로 월 최대 60만원, 총 최대 1,440만원까지 월세를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우대형(연 1.3%)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 누구 :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일반형 구분)
  • 뭘 받나 : 월 최대 60만원 월세 융자, 총 한도 최대 1,440만원 /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신청 :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 또는 취급은행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공통 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일반형 : 우대형 외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임차 주택 요건 : 전용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얼마나 받나요

  • 대출한도 : 월 최대 60만원 이내, 호당 최대 1,440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액만큼 한도에서 차감
  •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규정에 따름
  • 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 부과
  •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 가능 → 최장 10년
  • 상환 : 만기일시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 인터넷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직접 방문
  • 문의 : 주택도시기금 1566-9009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세대주 본인 기준이며, 자세한 자격 판단은 신청 전 취급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차감됩니다.

Q. 2년 이용 후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일시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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