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신규주택 특별공급 신청 조건과 주택 유형 정리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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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민간이 새로 짓는 85㎡ 이하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분양은 5%, 공공임대는 1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한눈에

  • 누구 : 무주택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그 수권유족
  • 뭘 받나 : 신규 분양·임대주택(85㎡ 이하) 특별공급 청약 기회
  • 신청 : 매년 연초 공고,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일정 확인

이런 분이 받아요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아래 보훈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 유족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분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가족관계 소멸 시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구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규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일부 물량을 보훈대상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 분양 : 특별공급 물량의 5% 범위
  • 공공임대 : 특별공급 물량의 10% 범위
  • 분양전환임대·국민임대(30년)·영구임대(50년)·통합공공임대주택 포함
  • 공급 주체: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민간 건설사 모두 해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매년 12월 나라사랑신문과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다음 연도 공고 일정 확인
  • 공고에 따라 해당 주택 사업지별 청약 접수 참여
  • 문의: 국가보훈부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입니다. 세대 내 주택 보유자가 있으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공급 물량과 신청 방법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해당 연도 공고를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유공자 본인이 사망했는데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권유족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수권유족은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자세한 수권유족 범위는 국가보훈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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