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자격과 입주 조건 정리

정부24
정부24
수시 · 조회수 26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운영되며, 신청 방법과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한눈에

  • 누구 : 무주택세대구성원
  • 뭘 받나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 신청 : 접수기관별 별도 공고 확인 후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 선정 기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름
  • 85㎡ 이하 주택은 사업주체가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어, 단지·공고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기전세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통 시세의 80% 이하 수준 (공고·단지·소득에 따라 다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마다 신청 방법·기간이 다릅니다
  • ① 사업주체 공고 확인 → ② 신청서·증빙 서류 제출 → ③ 심사 후 결과 통보
  • 문의: 국토교통부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규모(85㎡ 이하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입주 희망 단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85㎡ 이하 주택과 초과 주택의 소득 기준이 다른가요?

A. 85㎡ 이하인 경우 사업주체가 소득요건의 50%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공고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세요.

좋아요 6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