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1인가구 CCTV·안심장비 무료 지원 신청 자격과 방법 정리
주민등록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인 1인가구라면 실외형 CCTV 또는 안심장비 3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환산가액 2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가 대상이며, 예산 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인 1인가구 (전세환산가액 2억 원 이하 주택 거주)
- 뭘 받나 : 실외형 CCTV 설치·1년 이용료 또는 안심장비 3종 중 택1
- 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 마감)
이런 분이 받아요
-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인 1인가구
- 전월세 거주 시 : 보증금 + (월세 × 12개월)로 산정한 전세환산가액이 2억 원 이하인 주택
- 자가 거주 시 :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2억 원 이하인 주택
우선 지원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여성 1인가구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 (자녀 만 18세 미만)
어떤 지원을 받나요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실외형 CCTV (6가구 지원)
- 실외형 CCTV 설치 + 1년 이용료 지원
- 인터넷 또는 와이파이가 설치된 가구에 한해 이용료 지원
- 단독주택은 설치 불가
- 올해 미지원 기간은 다음 해에 이어서 지원 가능
② 안심장비 3종 (15가구 지원)
- 안심장비 3종 무상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등기등본 등)
-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신청 전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CCTV와 안심장비는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필요한 항목을 결정해야 합니다.
- CCTV 지원 가구가 6가구, 안심장비가 15가구로 제한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환산가액은 보증금 + (월세 × 12개월)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이 0원이라도 월세 × 12개월 금액이 2억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좋아요 7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